이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급여액 및 지급일수를 실제 숫자로 풀어보며,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샘플을 제공드립니다.

또한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한액 및 하한액도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니, 수급 준비 중이시거나 수급예정을 앞두신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과 1일 실업급여액 공식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 ÷ 최근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
이어 실업급여액 계산 공식은
1일 실업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 또는 하한액 적용)
즉 ‘최근 3개월간 얼마를 벌었나’, ‘그 기간 동안 며칠 일했나’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에 상·하한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상한액·하한액 이해하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상한액 : 하루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기준 하루치 약 64,192원(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 0.8 × 8 시간)
예컨대 계산된 1일 급여액이 9 만원이라면 상한액 적용으로 하루치 급여는 66,000원이 되고, 계산된 급여가 4만 원이라면 하한액 적용으로 64,192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평균임금과 비교하면서 상·하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월급제 샘플 계산
샘플 A (월급제 근로자)
- 최근 3개월 급여총액: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해당 3개월의 총 근무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1일 실업급여액 = 97,826 × 0.6 ≈ 58,696원 (상한액 66,000원 미만이므로 이 금액 적용)
→ 만약 지급일수가 150일이라면 총 예상 수급액 = 58,696 × 150 ≈ 8,804,400원
4. 시급제 샘플 계산
샘플 B (시급제 근로자)
- 최근 3개월 급여총액: 시급 12,000원 × 월 근무일수 22일 × 3개월 = 792,000원 - 해당 3개월 근무일수: 66일
→ 1일 평균임금 = 792,000 ÷ 66 ≈ 12,000원 → 1일 실업급여액 = 12,000 × 0.6 = 7,200원 (하한액 64,192원 적용됨)
→ 만약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총 예상 수급액 = 64,192 × 120 ≈ 7,703,040원
5. 지급일수 계산 개요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1년 미만 가입 & 50세 미만이라면 120일,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180일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엑셀/구글시트로 시뮬레이션하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엑셀 또는 구글시트 시뮬 시트’ 형식으로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 최근 3개월 급여총액 • 총 근무일수 • 지급일수 • 상·하한액 등이 있으며, 이를 하나의 시트에 입력해 자동으로 1일 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총액 ÷ 일수 × 0.6” → 상·하한 적용 → 지급일수 곱하기 계산 흐름을 방식을 만들어 두면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7. 핵심 요약 &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산된 1일 급여액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넘어섰는지 검토하세요.
• 자신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확인하세요.
• 엑셀/구글시트로 시뮬레이션하여 다양한 경우를 대비하세요.
이 네 가지를 챙기시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마음의 준비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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