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 제출서류 패키지 공개까지
최근 계약기간이 짧은 일자리(예: 3개월 계약직)를 마친 뒤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근무 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제출서류 등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부를 두 가지 실제 사례(성공 vs 실패)를 통해 비교하고, 핵심 포인트 및 제출서류 패키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급 희망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사례 A – 3개월 계약 후 수급 성공한 케이스
배경: 회사 X에서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3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해당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통보가 없었습니다.
– 이직일: 2025년 3월 31일
– 퇴사 사유: 계약기간만료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됨.
– 이전 근무 이력: 계약기간 직전 근무기간 9개월(2024년 4월 ~ 2024년 12월) 유급 정상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쌓여 있었음.
– 피보험단위기간 체크: 이직일 이전 18개월(2023년 10월부터) 동안 유급 근무 일수 합산이 180일 이상 충족.
–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 고용센터 수급자격신청서 등 모두 제출 완료.
포인트 정리:
- 계약만료로 퇴사하며 비자발적 이직 요건 충족.
- 단기계약이지만 이전 근무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도 통과.
- 제출서류도 명확히 준비되어 수급 인정됨.
2. 사례 B – 3개월 계약 후 수급 실패한 케이스
배경: 회사 Y에서 2025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계약만료 통보 없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
– 이직일: 2025년 6월 30일
– 퇴사 사유: 본인 사직 →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비자발적 이직 요건 미충족.
– 이전 근무 이력: 근무 기간이 3개월뿐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 유급 근로일수가 충분치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못 미침.
– 제출서류: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제출했으나 ‘자발적 퇴사’ 인이므로 수급 불인정 통보.
포인트 정리: - 단기계약 이후 본인이 사직서 제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아니라고 판단됨.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기준에 미달.
-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급 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성공/실패 비교표
| 항목 | 사례 A (성공) | 사례 B (실패) |
|---|---|---|
| 계약 형태 |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 3개월 계약직, 사직서 제출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 자진 퇴사 (자발적)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전 근무 포함 180일 이상 충족 | 180일 미충족 |
| 서류 준비 | 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완비 | 서류 제출했으나 요건 미충족 |
| 실업급여 결과 | 수급 인정 | 수급 불인정 |
4. 제출서류 패키지 리스트
단기계약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된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 사유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산정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여부 확인)
- 구직등록 확인서 및 실업인정 관련 안내문
5.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팁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재계약 거절 또는 불가능 통보’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수급 인정에 유리합니다.
- 계약직이라 해도 이전 근로 이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계약기간이 짧고 이전 이력이 거의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두 가지 모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제도 악용 의심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단기간 계약 후 수급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와 서류 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계약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사유의 비자발성, 그리고 제출서류 정비까지 세 가지 핵심을 모두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준비 잘해서 불필요한 거부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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