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창” 개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셀프체크까지, 실업급여 자격 제대로 이해하기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기준을 토대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스스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안내입니다. 특히 “18개월 창”이라는 개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 여부가 핵심입니다.

더불어 휴직, 단시간 근로, 근무 중단 등 ‘자주 틀리는 케이스’에 대한 예시도 정리했으니, 퇴사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자 한다면 끝까지 읽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18개월 창”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간 내에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퇴사(이직) 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지난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직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면, 2024년 4월 1일 ~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 충족 범위가 됩니다.
왜 18개월이냐면, 제도적으로 “퇴사 직전 기간만 보겠다”가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근무했다가 이직한 경우도 포괄하기 위함인데, 이 기간 안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근무기간은 있어 보이는데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셀프체크 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던 날 즉, 유급으로 보수 지급된 날수 등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어요. 아래 표는 간단한 셀프체크용입니다.
| 구분 | 기준 | 내 근무기간 체크 | 
|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 | |
| 요건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 180일 | |
| 예외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24개월 이내 적용 | 
표를 이용해 본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얼마나 유급근로를 했는지 따져보시면 실업급여 자격 여부의 큰 틀이 잡힙니다. 예컨대 주 5일 근로자라면 통상 약 7~8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백기간이 많다’, ‘단시간 근로였다’ 면 충족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3.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휴직·공백·단시간 근로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들입니다.
- 휴직기간이 길었다 → 휴직 중 무급처리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속 공백기간이 있었다 → 예컨대 3개월 이상 급여 지급이 없었다면 ‘근로일수’ 산정이 낮아져 180일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단시간 근로였다 → 주 15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면 적용기준이 다르며 24개월 창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 판단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퇴사 사유가 단순한 ‘업무가 싫어서’ 또는 ‘스스로 사직 요청’이었다면 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항목과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요건 체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나왔다”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직장이 없어졌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5. 결론: 자격 판별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스스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창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가?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
 -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인가?
 - 재취업 활동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상태인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이나 복잡한 근무형태(단시간, 휴직, 공백 등)가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면담·신청 시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시간 낭비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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